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최하는 '2023년 의약품 허가업무 설명회'가 3월 24일(금)에 개최된다고 한다. 현장 참석을 위해서는 사전등록을 하여야 하고 한 회사당 최대 2명 까지만 선착순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래 정보를 참고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하도록 하자.
- 일시 : 2023.3.24(금) 14:00 ~ 16:00
- 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B1F 국제회의실
- 대상 : 의약품 관련 협회 및 제약업계 관련자 (허가·신고 업무 담당자 등)
- 내용 : 달라지는 법령과 제도 및 의약품 허가업무 정책 안내 및 업계와의 소통
- 세부 프로그램
- 사전등록기간 : 2023.3.13(월) 9:00 ~ 3.22(수) 17:00
- 사전등록방법 : 의약품허가업무설명회.com 링크를 통해 참가신청서 제출
- 비고 : 현장 참석은 한 회사당 선착순 최대 2명까지만 신청 가능. 온라인 생중계 별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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