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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인허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별규/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1] 순서

by 일하는복슝 2023. 3. 14.

이전 포스팅에서 생물학적제제 등에서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가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넘어 왔다고 설명하였는데, 그렇다면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어떤 종류의 의약품을 말하는 지와, 해당 의약품의 별첨규격,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 이전 포스팅

2023.03.13 - [RA 업무 실습] - 생물학적제제 등의 별규/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방법

 

생물학적제제 등의 별규/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방법

생물학적제제 등은 합성의약품과 별도의 규정으로 나뉘어져 있기에 이전 포스팅에서 다루었던 별규 및 기시 작성 방법과 다르다. 오늘은 생물학적제제 등의 종류와 원료의약품의 별첨규격,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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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첨단바이오의약품이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라, 의약품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첨단바이오의약품이라 말한다.

 

1.1 세포치료제

: 사람 또는 동물의 살아 있는 세포를 체외에서 배양·증식하거나 선별하는 등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하여 제조한 의약품. 다만, 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단순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의 최소한의 조작을 통하여 제조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수술 또는 시술에 사용하기 위해 해당 환자의 세포로 제조한 의약품) 은 제외한다. 

 

1.2 유전자치료제

: 유전물질의 발현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투여하는 것으로서 유전물질을 함유한 의약품 또는 유전물질이 변형·도입된 세포를 함유한 의약품

 

1.3 조직공학제제

: 조직의 재생, 복원 또는 대체 등을 목적으로 사람 또는 동물의 살아 있는 세포나 조직에 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의약품

 

1.4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와 의료기기가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융합, 복합, 조합 등)하여 이루어진 의약품. 다만, 주된 기능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에 세포나 조직 또는 유전물질 등을 함유하는 의약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예: 이종이식제제, 이종이식융복합제제)

 

 

2.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별규/기시 작성방법

원료의약품의 별첨규격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별표 3], 완제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은 동일 규정 [별표 4]의 작성 예에 따라 작성한다.

작성 예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그 중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의 경우 아래의 순서로 각각 기재한다.

 

2.1 세포치료제

1)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의 구분

  • 제조공정 중 유효성분(세포)을 함유하는 세포배양액의 제조가 완료되는 단계를 원료의약품으로 설정하고 규격을 설정한다. 만약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전 단계 세포 동결체 등을 원료의약품으로 설정 가능하다. 다만, 일련의 연속공정으로 제조되는 경우 원료의약품 규격은 완제의약품 규격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세포치료제 원료의약품 별첨규격 작성순서

  • 정의
  • 성상
  • 무균시험 : 제조규모를 고려하여 검체수, 검체 접종량을 조정하여 설정 가능
  • 마이코플라스마 부정시험 : 제품의 출하시기를 고려하여 신속검출이 가능한 시험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
  • 엔도톡신시험
  • 외래성 바이러스 부정시험
  • 총세포수 측정시험
  • 세포생존율 시험
  • 확인시험 : 해당 세포의 확인을 위한 형태학적, 면역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징이 유지됨을 보여주는 시험으로 하나 이상의 시험을 설정
  • 순도시험 : 최종 제품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배양과정에 사용하는 주성분 외의 혼입세포 또는 공정관련 불순물에 대한 시험을 설정
  • 역가시험 : 세포의 특성에 따른 생물활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으로 원칙적으로 정량적인 방법에 의함

3) 세포치료제 완제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순서

<기준>

  1. 성상
  2. 무균시험
  3. 마이코플라스마 부정시험
  4. 엔도톡신시험
  5. 외래성 바이러스 부정시험
  6. 총세포수
  7. 세포생존율시험
  8. 확인시험
  9. 순도시험
  10. 역가시험

<시험방법>

상기 기준 항목과 동일한 순서로 시험방법을 기재한다.

 

2.2 유전자치료제

1)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의 구분

  • 벡터를 이용하는 품목의 경우, 제조된 벡터, 세포를 이용하는 품목은 벡터와 벡터가 도입된 세포를 각각 원료의약품으로 설정한다. 다만, 자가세포를 이용하여 일련의 연속공정으로 제조되는 경우 벡터가 도입된 세포에 대하여 원료의약품의 규격은 완제의약품의 규격으로 갈음할 수 있다. 
  • 벡터를 이용하는 경우와 세포를 이용하는 경우로 나눠져 있고, 벡터이용 및 세포이용 경우 간 시험항목 설정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노란색으로 표시하였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2) 유전자치료제 원료의약품 별첨규격 작성순서

시험항목은 원액  또는 최종원액에 대하여 다음의 순서대로 기재한다.

 

[벡터를 이용하는 경우]

  • 정의
  • 성상
  • 무균시험
  • 마이코플라스마 부정시험
  • 엔도톡신시험
  • 외래성 바이러스 부정시험
  • 복제가능 바이러스 부정시험
  • 확인
  • 함량
  • 순도
  • 역가

[세포를 이용하는 경우]

  • 정의
  • 성상
  • 무균시험
  • 마이코플라스마 부정시험
  • 엔도톡신시험
  • 외래성 바이러스 부정시험
  • 복제가능 바이러스 부정시험
  • 총세포수 측정시험
  • 세포생존율시험
  • 확인
  • 순도
  • 역가
  • 동결 세포은행 : 제품의 특성에 따라 설정

 

3) 유전자치료제 완제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순서

다음의 순서대로 기재하며, 기준의 항목과 시험방법의 항목과 순서가 동일하도록 따로 작성해준다.

 

[벡터를 이용하는 경우]

  1. 성상
  2. 무균시험
  3. 엔도톡신시험
  4. 이상독성 부정시험
  5. 복제가능 바이러스 부정시험
  6. 확인
  7. 순도
  8. 역가
  9. 함량
  10. 잔류 항생물질 시험 : 제조과정 중 항생물질 사용 시 
  11. 잔류 화학물질, 잔류 유기용매 시험 : 제조과정 중 유독성 화학물질 또는 유기용매 사용 시
  12. 핵산에 첨가되는 지질 등에 대한 함량, 확인 : 핵산복합체 제제의 경우

[세포를 이용하는 경우]

  1. 성상
  2. 무균시험
  3. 마이코플라스마 부정시험
  4. 엔도톡신시험
  5. 외래성 바이러스 부정시험
  6. 복제가능 바이러스 부정시험
  7. 총세포수 측정시험
  8. 세포 생존율시험
  9. 확인
  10. 순도
  11. 역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에서는 작성 방법에 대해 다른 규정들 보다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서, 다음 포스팅에서는 해당 규정을 바탕으로 작성예시를 다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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