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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인허가

합성의약품의 별규/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방법

by 일하는복슝 2023. 3. 9.

합성의약품은 화학물질을 합성하여 개발 및 생산된 의약품을 말하며, 분자 크기가 작고 일정한 제조공정을 유지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 합성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에 따라 제출자료를 꾸려야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원료의약품의 별규와 완제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이 무엇인지와 각각의 작성방법 및  순서에 대해 다뤄보겠다. 

 

1. 원료의약품의 별첨규격이란?

완제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료의약품 (주성분, 첨가제 등) 은 각각 품질시험을 진행하여 기준에 적합한 원료를 가지고 제조한다. 만약 설정된 규격이 공정서 (약전) 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자사규격으로서 "별첨규격(별규)"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별규 문서는 한글파일(hwp) 형식으로 작성하게 되며, 승인이나 허가 사항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1. 별규 작성방법

서식

참고 규정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의 [별표 11] 원료의약품의 별첨규격 작성 예

  • 편집용지설정 : 용지종류는 A4, 여백주기는 위, 아래, 머리말, 꼬리말 12.5 mm, 오른쪽, 왼쪽 20 mm
  • 문단모양 : 줄간격 180 %
  • 정렬방식 : 양쪽정렬
  • 글자모양
    기본 글씨체 : 신명조, 자간 0 %, 크기 12 포인트
    한글명, 영명, 구조식 부분 : 신명조, 15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
    별명과 분자식:분자량 부분 : 12포인트, 나눔정렬
    시험항목명 : 중고딕, 13포인트, 진하게

원료의약품의 별첨규격 작성 예
원료의약품의 별첨규격 작성 예

작성순서

참고 규정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33조(원료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의 작성)에 따라 아래의 순서에 맞게 기재한다. 각 시험항목 기재 요령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해당 규정에 나와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1. 명칭 (한글명, 영명)
  2. 구조식 또는 시성식
  3. 분자식 및 분자량
  4. 기원 및 제조방법 (합성의약품으로 화학구조가 결정되어 있는 것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5. 성분의 함량 (함량기준)
  6. 성상
  7. 확인시험
  8. 시성치 (물리화학적 성질 등)
  9. 순도시험
  10. 건조감량, 강열감량, 수분
  11. 강열잔분, 회분 또는 산불용성회분
  12. 특수시험 (안전성시험, 항원성시험, 히스타민시험, 제산력시험, 소화력시험 등)
  13. 기타시험 (미생물한도시험, 원료의 입자도 시험 등)
  14. 정량법
  15. 표준품 및 시약·시액 (전문의약품인 경우)
  16. 저장방법

 

2. 완제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이란?

완제의약품은 생산 완료 후 출하를 위해 품질시험을 진행하는데, 생산하는 배치마다 동일한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준 및 시험방법이라는 품질시험 규격을 설정한다. 기준 및 시험방법도 마찬가지로, 한글파일(hwp) 형식으로 작성하게 되며, 승인이나 허가 사항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1.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방법

서식

참고 규정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의 [별표 12] 완제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예

  • 편집용지설정 : 용지종류는 A4, 여백주기는 위, 아래, 머리말, 꼬리말 12.5 mm, 오른쪽, 왼쪽 20 mm
  • 문단모양 : 줄간격 180 %
  • 정렬방식 : 양쪽정렬
  • 글자모양 : 기본 글씨체 신명조, 자간 0%, 크기 12포인트
    (단, 항목명은 중고딕, 13포인트, 진하게로 작성)

완제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예
완제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예

 

작성순서

참고 규정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34조(완제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의 작성)에 따라 아래의 순서에 맞게 기재한다. 원료의약품의 별규에서는 시험항목별로 기준과 시험방법을 한꺼번에 기재하지만, 완제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는 기준과 시험방법을 분리하여 시험항목 순서대로 기재하는 점이 다르다. 또, 별규에서는 정량법이었지만 기시에서는 함량시험으로 작성한다. 각 시험항목 기재 요령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해당 규정에 나와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기준>

  1. 성상
  2. 확인시험
  3. 시성치
  4. 순도시험
  5. 건조감량 또는 수분
  6. 제제학적시험
  7. 특수시험
  8. 기타시험
  9. 함량시험

<시험방법>

  1. 성상
  2. 확인시험
  3. 시성치
  4. 순도시험
  5. 건조감량 또는 수분
  6. 제제학적시험
  7. 특수시험
  8. 기타시험
  9. 함량시험

완제의약품에서는 해당 제제학적 특성을 시험하는 제제학적시험이 들어가야하는데, 이 또한 제형별로 설정이 필요한 시험항목이 규정되어 있다. 

 

제제학적 시험항목
  • 참고 규정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의 [별표 13] 제제학적 시험항목

위의 규정에서 다양한 제형에 대한 시험항목이 나와 있는데, 많이 개발되는 제형 몇 가지만 살펴보겠다.

시험항목 과립제 점안제 정제, 캡슐제 주사제
금속성이물시험 X X X X
단위분무량시험 또는 단위분무당함량시험 X X X X
무균시험 X O X O
미생물한도시험 X X
불용성미립자시험 X O O
불용성이물시험 X O X O
붕해 또는 용출시험 O O
알코올수시험 X X X X
엔도톡신 또는 발열성물질시험 X X X
입도시험 또는 입자도시험 O X
점착력시험 X X X X
질량(용량)편차 (또는 실용량시험), 제제균일성시험 O O O O
형상시험 X X X X

O : 원칙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시험항목

△ : 개개 품목의 제제특성에 따라 판단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는 시험항목

X : 설정할 필요가 없는 시험항목

 

3. RA가 하는 일

별규 및 기시 작성과 관련하여, 회사마다 업무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진행할 수 있으며, 다른 업무 범위로 진행할 수도 있겠다.

  • 별규와 기시 작성을 위한 근거자료 (CTD, IMPD 형식 등의 제조 및 품질에 관한 자료) 를 유관부서에 요청하고,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규정에 따라 별규, 기시를 작성한다.
  • 근거자료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관부서에 기초자료 등을 요청하여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제조 및 품질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별규, 기시를 작성한다.
  • 수입의약품인 경우에는 영문(혹은 제2외국어)으로 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번역하고, 식약처 요구 사항에 맞게 별규, 기시를 작성한다.

 

다음글 : 2023.03.13 - [RA 업무 실습] - 생물학적제제 등의 별규/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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