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의약품은 화학물질을 합성하여 개발 및 생산된 의약품을 말하며, 분자 크기가 작고 일정한 제조공정을 유지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 합성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에 따라 제출자료를 꾸려야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원료의약품의 별규와 완제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이 무엇인지와 각각의 작성방법 및 순서에 대해 다뤄보겠다.
1. 원료의약품의 별첨규격이란?
완제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료의약품 (주성분, 첨가제 등) 은 각각 품질시험을 진행하여 기준에 적합한 원료를 가지고 제조한다. 만약 설정된 규격이 공정서 (약전) 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자사규격으로서 "별첨규격(별규)"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별규 문서는 한글파일(hwp) 형식으로 작성하게 되며, 승인이나 허가 사항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1. 별규 작성방법
서식
참고 규정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의 [별표 11] 원료의약품의 별첨규격 작성 예
- 편집용지설정 : 용지종류는 A4, 여백주기는 위, 아래, 머리말, 꼬리말 12.5 mm, 오른쪽, 왼쪽 20 mm
- 문단모양 : 줄간격 180 %
- 정렬방식 : 양쪽정렬
- 글자모양
기본 글씨체 : 신명조, 자간 0 %, 크기 12 포인트
한글명, 영명, 구조식 부분 : 신명조, 15포인트, 진하게, 가운데 정렬
별명과 분자식:분자량 부분 : 12포인트, 나눔정렬
시험항목명 : 중고딕, 13포인트, 진하게
작성순서
참고 규정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33조(원료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의 작성)에 따라 아래의 순서에 맞게 기재한다. 각 시험항목 기재 요령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해당 규정에 나와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 명칭 (한글명, 영명)
- 구조식 또는 시성식
- 분자식 및 분자량
- 기원 및 제조방법 (합성의약품으로 화학구조가 결정되어 있는 것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
- 성분의 함량 (함량기준)
- 성상
- 확인시험
- 시성치 (물리화학적 성질 등)
- 순도시험
- 건조감량, 강열감량, 수분
- 강열잔분, 회분 또는 산불용성회분
- 특수시험 (안전성시험, 항원성시험, 히스타민시험, 제산력시험, 소화력시험 등)
- 기타시험 (미생물한도시험, 원료의 입자도 시험 등)
- 정량법
- 표준품 및 시약·시액 (전문의약품인 경우)
- 저장방법
2. 완제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이란?
완제의약품은 생산 완료 후 출하를 위해 품질시험을 진행하는데, 생산하는 배치마다 동일한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준 및 시험방법이라는 품질시험 규격을 설정한다. 기준 및 시험방법도 마찬가지로, 한글파일(hwp) 형식으로 작성하게 되며, 승인이나 허가 사항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1.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방법
서식
참고 규정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의 [별표 12] 완제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예
- 편집용지설정 : 용지종류는 A4, 여백주기는 위, 아래, 머리말, 꼬리말 12.5 mm, 오른쪽, 왼쪽 20 mm
- 문단모양 : 줄간격 180 %
- 정렬방식 : 양쪽정렬
- 글자모양 : 기본 글씨체 신명조, 자간 0%, 크기 12포인트
(단, 항목명은 중고딕, 13포인트, 진하게로 작성)
작성순서
참고 규정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34조(완제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의 작성)에 따라 아래의 순서에 맞게 기재한다. 원료의약품의 별규에서는 시험항목별로 기준과 시험방법을 한꺼번에 기재하지만, 완제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는 기준과 시험방법을 분리하여 시험항목 순서대로 기재하는 점이 다르다. 또, 별규에서는 정량법이었지만 기시에서는 함량시험으로 작성한다. 각 시험항목 기재 요령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해당 규정에 나와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기준>
- 성상
- 확인시험
- 시성치
- 순도시험
- 건조감량 또는 수분
- 제제학적시험
- 특수시험
- 기타시험
- 함량시험
<시험방법>
- 성상
- 확인시험
- 시성치
- 순도시험
- 건조감량 또는 수분
- 제제학적시험
- 특수시험
- 기타시험
- 함량시험
완제의약품에서는 해당 제제학적 특성을 시험하는 제제학적시험이 들어가야하는데, 이 또한 제형별로 설정이 필요한 시험항목이 규정되어 있다.
제제학적 시험항목
- 참고 규정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의 [별표 13] 제제학적 시험항목
위의 규정에서 다양한 제형에 대한 시험항목이 나와 있는데, 많이 개발되는 제형 몇 가지만 살펴보겠다.
시험항목 | 과립제 | 점안제 | 정제, 캡슐제 | 주사제 |
금속성이물시험 | X | X | X | X |
단위분무량시험 또는 단위분무당함량시험 | X | X | X | X |
무균시험 | X | O | X | O |
미생물한도시험 | △ | X | △ | X |
불용성미립자시험 | X | O | △ | O |
불용성이물시험 | X | O | X | O |
붕해 또는 용출시험 | O | △ | O | △ |
알코올수시험 | X | X | X | X |
엔도톡신 또는 발열성물질시험 | X | X | X | △ |
입도시험 또는 입자도시험 | O | △ | X | △ |
점착력시험 | X | X | X | X |
질량(용량)편차 (또는 실용량시험), 제제균일성시험 | O | O | O | O |
형상시험 | X | X | X | X |
O : 원칙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시험항목
△ : 개개 품목의 제제특성에 따라 판단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는 시험항목
X : 설정할 필요가 없는 시험항목
3. RA가 하는 일
별규 및 기시 작성과 관련하여, 회사마다 업무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진행할 수 있으며, 다른 업무 범위로 진행할 수도 있겠다.
- 별규와 기시 작성을 위한 근거자료 (CTD, IMPD 형식 등의 제조 및 품질에 관한 자료) 를 유관부서에 요청하고,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규정에 따라 별규, 기시를 작성한다.
- 근거자료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관부서에 기초자료 등을 요청하여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제조 및 품질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별규, 기시를 작성한다.
- 수입의약품인 경우에는 영문(혹은 제2외국어)으로 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번역하고, 식약처 요구 사항에 맞게 별규, 기시를 작성한다.
다음글 : 2023.03.13 - [RA 업무 실습] - 생물학적제제 등의 별규/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방법
'의약품 인허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별규/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1] 순서 (0) | 2023.03.14 |
---|---|
생물학적제제 등의 별규/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방법 (0) | 2023.03.13 |
[신약] 로프레사점안액 0.02% (네타르수딜메실산염) 심사 결과로 RA 업무 실습하기 (0) | 2023.03.07 |
의약품 RA 담당자를 위한 영문 및 약어 모음집 (0) | 2023.03.03 |
임상시험 관련 보고 종류와 행정처분, 2023년도 임상시험실시상황보고 (0) | 2023.0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