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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인허가

생물학적제제 등의 별규/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방법

by 일하는복슝 2023. 3. 13.

생물학적제제 등은 합성의약품과 별도의 규정으로 나뉘어져 있기에 이전 포스팅에서 다루었던 별규 및 기시 작성 방법과 다르다. 오늘은 생물학적제제 등의 종류와 원료의약품의 별첨규격, 완제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방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다.

 

참고: 이전글 2023.03.09 - [RA 업무 실습] - 합성의약품의 별규/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방법

 

합성의약품의 별규/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방법

합성의약품은 화학물질을 합성하여 개발 및 생산된 의약품을 말하며, 분자 크기가 작고 일정한 제조공정을 유지하기가 비교적 용이하다. 합성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 「의약품의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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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물학적제제 등에 해당되는 제제는?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에 따르는 제제는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및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제제가 포함된다. 이전에는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도 포함이 되었었는데, 첨단바이오법이 별도로 생기면서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는 첨단바이오법에 포함되게 되었고, 생물학적제제 등의 규정에서는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를 삭제하는 것으로 2019.09.09에 개정이 되었다. 

 

1.1. 생물학적제제란?

생물체에서 유래된 물질이나 생물체를 이용하여 생성시킨 물질을 함유한 의약품으로서 물리적·화학적 시험만으로는 그 역가와 안전성을 평가할 수 없는 백신, 항독소, 혈액제제, 혈장분획제제, 치료용 항원류, 보톨리늄독소제제 등을 말한다.

 

1.2. 유전자재조합의약품이란?

유전자조작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펩타이드 또는 단백질 등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1.3. 세포배양의약품이란?

세포배양기술을 이용하여 제조되는 펩타이드 또는 단백질 등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2. 생물학적제제의 별규/기시 작성방법

2.1. 생물학적제제 원료의약품 별첨규격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28조(생물학적제제의 심사기준)에 따라, 생물학적제제 원료의약품의 주성분에 해당하는 별첨규격은 [별표 11]의 기재 형식에 따라 작성하며, 그 외 기타 안정제, 보존제 등은 [별표 10]에 따른다. 주성분의 별첨규격은 아래에 따라 기재한다.

서식
  • 편집용지설정 : 용지종류 A4, 여백주기 위, 아래, 머리말, 꼬리말 12.5 mm, 오른쪽, 왼쪽 20 mm
  • 문단모양 : 줄간격 180 %, 정렬방식 양쪽정렬
  • 글자모양
    기본서체: 신명조, 자간 0 %, 크기 12 포인트
    제목 : 신명조, 15포인트, 진하게, 가운데정렬
    항목명 : 중고딕, 13포인트, 진하게

생물학적제제 원료의약품의 별첨규격 작성 예
생물학적제제 원료의약품의 별첨규격 작성 예

작성순서

1. 정의

1.1 기원

1.2 명칭

1.3 성상

 

2. 제조방법 및 시험기준

2.1 재료 : 균주(생산균주), 배양세포, 혈장, 배지 등에 대한 특성 및 시험항목 설정 등 관리방법에 관한 내용

2.2 원액 (원말 또는 원획분)

2.2.1 원액(원말) : 균의 배양 및 부유액, 불활화, 추출 및 정제 등

2.2.2 원획분 : 원혈장의 분획방법 등

2.3 원액(원말 또는 원획분)에 대한 시험 : pH측정시험, 무균시험, 순도시험, 불활화시험, 무독화시험

 

여기서 "원액"이란 주성분을 함유하는 제형화 전 상태의 원료의약품을 말한다.

 

2.2. 생물학적제제 완제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28조(생물학적제제의 심사기준)에 따라, 완제의약품(최종원액 포함)은 [별표 13]의 기재형식에 따라 기준 및 시험방법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편집용지서식은 별규와 동일하다.)

생물학적제제 완제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예

작성순서

1. 정의

1.1 명칭

1.2 성상

1.3 제제

 

2. 시험기준

2.1 최종원액

2.1.1 최종원액에 대한 시험 : 무균시험, 보존제 함량시험 등

2.2 완제의약품 : pH측정시험, 보존제 함량시험, 확인시험, 무균시험, 발열성시험 또는 엔도톡신시험, 무독화시험, 순도시험, 역가시험 등

 

3. 기타 : 용기, 용제 첨부, 첨부문서 등 기재사항, 표시사항 등 기타 사항

 

여기서 "최종원액"이란 한 용기 내에서 조제되어 바로 분주할 수 있는 상태의 원료의약품으로서 그 내용의 어느 부분을 취하여도 성상 및 품질에 있어 균일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3. 재조합의약품 및 세포배양의약품의 별규/기시 작성방법

3.1. 재조합의약품 및 세포배양의약품의 원료의약품 별첨규격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29조(재조합의약품 및 세포배양의약품의 심사기준)에 따라, 원료의약품의 별첨규격 작성은 다음의 순서로 기재한다.

 

작성순서
  • 정의 : 한글명, 영명, 기원 및 성분의 함량
  • 분자식 및 분자량 : 당화(Glycosylation)된 부분은 제외
  • 구조식 : 디설피드결합 등을 표현하는 단백질의 일차구소
  • 성상
  • pH
  • 무균시험 또는 미생물한도시험
  • 발열성물질시험 또는 엔도톡신시험
  • 확인 : 분자구조적인 특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물리화학적 시험 (전기영동, 등전집속, 웨스턴 블롯, 모세관 전기영동, 기기분석 등), 생물학적 시험, 면역학적 시험 등
  • 순도 : 숙주유래DNA, 숙주유래펩티드, 벡터유래DNA, 항생제, 중금속, 정제용 단클론항체 등 제조공정관련 불순물, 이상펩티드(산화형, 분해물, 변형체, 집합체 등) 제제관련 불순물과 비활성을 전기영동, 등전집속, 모세관 전기영동, 크로마토그래프법, 면역학적 측정법 등을 이용하여 설정
  • 역가 : 원칙적으로 생물활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성
  • 함량 : 단백질 함량 등

 

3.2. 재조합의약품 및 세포배양의약품의 완제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29조(재조합의약품 및 세포배양의약품의 심사기준)에 따라, 완제의약품은 다음의 항목을 설정하고, 기준과 시험방법을 분리하여 작성하되 항목과 순서는 동일하여야 한다.

작성순서
  1. 성상 : 색, 형상 및 제형에 대해 순서대로 기재
  2. pH
  3. 무균시험 또는 미생물한도시험
  4. 불용성이물시험
  5. 불용성미립자시험
  6. 발열성물질시험 또는 엔도톡신시험
  7. 이상독성부정시험
  8. 건조감량 또는 함습도
  9. 확인시험 : 분자구조적인 특징을 알 수 있도록 물리화학적 (전기영동, 등전집속, 웨스턴 블롯, 모세관 전기영동, 기기분석 등), 생물학적 시험, 면역학적 시험 등
  10. 순도시험 : 이상펩티드, 분해산물, 숙주유래DNA, 벡터유래DNA, 숙주유래펩티드 등을 전기영동, 등전집속, 모세관 전기영동, 크로마토그래프법, 면역학적 측정법 등을 이용하여 제품의 특성에 따라 공정관련불순물, 제제관련불순물 등에 대해 설정
  11. 역가 : 물리·화학적, 면역학적 또는 생물학적 시험방법 설정. 물리·화학적 시험 및 면역학적 시험에 의해 설정한 경우 생물학적 활성과의 상관관계를 확인.
  12. 함량 : 단백질 함량 등

 

의약품의 종류마다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시험 설정 항목이 다르고, 그에 따라 별첨규격과 기준 및 시험방법의 기재 방법도 상이하다. 문서 작성 전 의약품의 분류 중 어디에 해당될 지 종류를 먼저 파악한 후, 해당 규정에 맞게 작성을 해야 하겠다. 다음 포스팅으로는 첨단바이오법에서의 별규/기시 작성방법에 대해 다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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