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에 따른 별규와 기시 작성 순서에 대해 알아보았다. 오늘은 동일 규정에서 작성 예시가 자세히 나와 있어서,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 요약하여 작성 예시를 다뤄보겠다.
참고: 지난 포스팅
2023.03.14 - [RA 업무 실습] - 첨단바이오의약품의 별규/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1] 순서
1.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의약품 별첨규격 작성 예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별표 3]에 따라 원료의약품의 별첨규격을 작성하면 되고, 서식은 다음과 같이 설정해야 한다.
- 편집용지설정 : 용지종류 A4, 여백주기 위, 아래, 머리말, 꼬리말 12.5 mm, 오른쪽, 왼쪽 20 mm
- 문단모양 : 줄간격 180 %, 정렬방식 양쪽정렬
- 글자모양
기본 서체 : 신명조, 자간 0%, 크기 12 포인트
제목 : 신명조, 15 포인트, 진하게, 가운데정렬
항목명 : 중고딕, 13포인트, 진하게
아래는 별첨규격 작성 예시이며, 항목 순서와 간단한 예시(기울임꼴 글씨) 를 기재하였다. 각 시험항목에 대한 검체, 시험방법, 판정기준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실제 한글파일에 작성할 때는 위의 서식에 맞추어야 한다. 또한, 원료의약품이 유전자가 도입 또는 변형된 세포인 경우에는 도입된 벡터의 규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작성하여 별도로 첨부해야 한다.
한글명
영명
정의
이 약은 건강한 성인의 OO 조직에서 분리한 OO 세포를 OOO 유전자를 포함하는 레트로바이러스를 처리하여 선별된 클론으로부터 얻어진 OOO 유전자가 도입된 동종OO유래OO세포이다.
분자식/구조식
성상
육안으로 관찰할 때 투명 내지 백탁의, 무색 내지 연한 황색의 액이다.
pH
미국약전 <791> 항의 'pH 측정법 (Potentiometric determination of pH)'에 따라 시험할 때 O.O ~ O.O 이어야 한다.
무균시험
아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검체
- 시험방법
- 판정기준
마이코플라스마부정시험
아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검체
- 시험방법
- 판정기준
엔도톡신시험
대한민국약전 (또는 유럽약전 2.6.14 항 또는 미국약전 <85> 항의 '속도론적 비탁법 (Turbidimetric kinetic method)')에 따라 시험할 때 엔도톡신의 함량은 OO EU/mL 이하이어야 한다.
- 검체
- 시험방법
- 판정기준
외래성바이러스부정시험
아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때 음성이어야 한다.
- 검체
- 시험방법
- 판정기준
확인시험
아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OOO가 확인되어야 한다.
- 검체
- 시험방법(면역염색법)
- 판정기준
확인시험
아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OOO가 확인되어야 한다.
- 검체
- 시험방법(PCR법)
- 판정기준
순도시험
아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OOO인 세포가 00.0% 이상 (또는 미만)이어야 한다.
- 검체
- 시험방법(Flow cytometry)
- 판정기준
순도시험
아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측정된 OOO의 양은 00 μg/mL 이상 (또는 미만)이어야 한다.
- 검체
- 시험방법(ELISA)
- 판정기준
역가시험
아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OOO이 000 μg/mL 이상이어야 한다.
- 검체
- 시험방법
- 판정기준
2. 첨단바이오의약품 완제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예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별표 4]에 따라 완제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작성하면 되고, 서식은 별첨규격과 동일한 서식을 적용한다.
아래는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예시이며, 기준과 시험방법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되 시험항목과 순서는 동일하여야 한다. 기준에는 각 시험항목의 적합 기준을 기재하면 되고, 시험방법에서는 검체, 시험방법, 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기준
- 성상
육안으로 관찰할 때 OO 색의 세포현탁액이 무색투명한 유리바이알에 든 주사제 - 무균시험 : 다음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음성이어야 한다.
- 마이코플라스마 부정시험 : 다음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음성이어야 한다.
- 엔도톡신시험 : 다음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엔도톡신 함량이 OO EU/mL 이하이어야 한다.
- 외래성바이러스부정시험 : 다음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외래성 바이러스의 오염이 확인되지 않을 때 적합으로 한다.
- 총세포수 : 다음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0.0 X 10^a ~ 0.0 X 10^b cells/mL 일 때 적합으로 한다.
- 세포생존율시험 : 다음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 세포생존율이 00.0 % 이상일 때 적합으로 한다.
- 확인시험 : 다음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때 OO 마커에 대해 양성인 세포의 비율이 00.0 % 이상이어야 한다.
- 순도시험 (혼입세포) : 다음의 시험법에 따라 시험할 때 OO 마커에 대해 양성인 세포의 비율이 00.0 % 이상이어야 한다.
- 순도시험 (공정관련 불순물) : 다음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때 OOO는 00.0 μg/mL 미만이어야 한다.
- 역가시험 : 다음의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할 때 OOO는 00.0 μg/mL를 초과하여야 한다.
시험방법
- 성상
육안으로 관찰한다. - 무균시험
이 약을 가지고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의 무균시험법 중 멤브레인필터법에 따라 시험한다.
단, 검체는 OO을 사용하고, 무균시험 배양액은 OOO 배지를 00 mL을 사용하여 0 mL의 배양액 당 00 mL의 원료의약품을 00개 접종하여 시험한다. ~ 이하 시험조건 상세 기재 ~ - 마이코플라스마 부정시험
이 약을 가지고 OOO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시험한다.
1) 검체
2) 시험방법
3) 판정기준 - 엔도톡신시험
이 약을 가지고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 중 엔도톡신시험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험한다.
1) 검체
2) 시험방법
3) 판정기준 - 외래성바이러스부정시험
이 약을 가지고 생물의약품 외래성바이러스 부정시험가이드라인 중 세포배양 접종시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험한다.
1) 검체
2) 시험방법
3) 판정기준 - 총세포수
1) 검체
2) 시험방법
3) 판정기준 - 세포생존율시험
1) 검체
2) 시험방법
3) 판정기준 - 확인시험
1) 검체
2) 시험방법
3) 판정기준 - 순도시험 (혼입세포)
1) 검체
2) 시험방법
3) 판정기준 - 순도시험 (공정관련 불순물)
1) 검체
2) 시험방법
3) 판정기준 - 역가시험
1) 검체
2) 시험방법
3) 판정기준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별표 3]과 [별표 4]에 예시가 자세히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반적인 구조와 간단한 예시 위주로 다루어 보았는데, 만약 실제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규정의 별표 문서를 참고하여서 해당 의약품의 근거자료(CMC)를 바탕으로 작성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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