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초에 RA가 해야하는 업무 중 하나! 전년도 임상시험 실시상황을 취합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한다.
오늘은 보고 대상과 보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임상시험실시상황보고는 왜 해야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제10호 및 제10의2호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자(연구자 임상시험일 경우 연구자)와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3월 말까지 임상시험실시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
10.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정보를 기간 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할 것. 다만, 라목의 경우에는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한 임상시험용의약품으로 한정한다.
가. 최초 및 최종 시험대상자 현황: 최초 및 최종 시험대상자를 선정한 날(다국가 임상시험의 경우는 최종 시험대상자의 참여가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
나. 최종 시험대상자 관찰 종료 현황: 관찰 종료일부터 20일 이내
다. 임상시험 실시상황: 매년 실시한 상황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라.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임상시험용의약품에 대한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정보 보고: 국내외에서 최초로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매 1년이 되는 날부터 60일 이내
마. 임상시험 최종 결과: 최종 시험대상자(다국가 임상시험의 경우 국외 시험대상자를 포함한다) 관찰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10의 2.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임상시험의 실시상황에 대하여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임상시험 실시현황 목록을 첨부하여 다음해 3월 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할 것
보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횟수별로 불이익이 주어진다.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IND holder)는 해당 임상시험의 업무 정지 불이익이 주어지고, 임상시험실시기관의 경우 해당 임상시험 뿐만 아니라 업무 정지의 불이익이 주어지니 꼭 보고하여야 한다.
위반사항: 15-바.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30조제1항제10호(라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서나 임상시험 종료 보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거 법조문: 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법 제76조의2제1항제4
<행정처분>
1차: 경고
2차: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5일
3차: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
4차: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3개월
위반사항: 15-아.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제30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근거 법조문: 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법 제76조의2제1항제4
<행정처분>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개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고해야 하는데?
가. 보고 대상 기간
: 2023.1.1 ~ 2023.12.31 동안의 임상시험 실시상황
나. 보고기한
: 2024.3.31
다. 보고 주체
: 식약처장으로부터 의약품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의뢰자),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
라. 보고대상
1) 식약처장으로부터 의약품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의뢰자, IND holder)
- 2023.12.31까지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 임상시험(연구자 임상시험 포함)
- 2023년도에 실시하지 않은(시험대상자가 등록되지 않은) 임상시험 및 식약처에 종료보고 한 임상시험도 보고 대상임
2)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 (병원)
- 식약처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의약품 임상시험실시기관 (병원)
- 2023년 실적이 없더라도 보고해야 하며, 2023년에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을 철회하였거나 취소된 기관도 보고 대상임
어떤 경우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거야?
의뢰자(IND holder)나 임상시험실시기관이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올해(2024년) 임상시험실시상황 보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 임상시험의 범위에 들지 않는 후향적 관찰연구(예: 안전성조사), PMS(재심사) 등
-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지 않는 4상 임상시험 등
- 2024년에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
- 2022.12.31 이전에 식약처에 종료보고한 임상시험
- 2022.12.31 이전에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을 철회하였거나 취소된 기관
어떻게 보고해?
의약품안전나라(https://nedrug.mfds.go.kr/) 로그인 후 전자민원/보고 > 전자보고신청 > 임상시험실시상황보고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자) 또는 임상시험 실시상황보고(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접속하여 작성 및 보고하면 된다.
화면과 같이 실시상황 보고목록을 검색하여 해당되는 항목에 맞게 보고서 작성을 할 수 있다. 우리는 RA로서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니 위 화면의 3번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보겠다. (2번 실시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아래 입력 정보들과 다르니 해당되는 경우 직접 해당 민원에 들어가서 작성하여야 한다.)
보고서 작성 화면으로 들어가서 임상시험승인번호를 검색하면 보고자 정보와 임상시험 정보가 모두 불러와지고, 보고하고자 하는 유형을 모두 선택하여 보고하면 된다.
보고년도를 선택하여야 하고, 실시기관 목록은 자동으로 불러와진다.
위 화면에서 보이는 대로 기관별로 등록 대상자 수, 완료 대상자 수, 중도 탈락자 대상자 수, SUSAR 정보, 비고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꼭 기관별로 작성해야 하고, 0명이더라도 공란이 있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지 않으니 주의한다.
작성 완료하였으면, 임시저장 후 보고완료까지 눌러야 보고가 완료된다. 임시저장만 해놓으면 보고가 완료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보고를 완료하면 보고서를 출력해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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