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약품 인허가

의약품 임상시험계획승인(IND) [3] 신청서 상세 작성방법

by 일하는복슝 2023. 2. 21.

지난 포스팅에 이어서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IND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편의를 위해 국내 A회사에서 A-1234라는 임상시험용의약품(신약, 캡슐제)에 대해 미국 FDA 에 1상 IND 승인을 받은 후 국내에도 1상 임상시험계획승인 신청을 한다라는 가상의 설정으로 설명하겠다.

 

1. 신청내역

민원신청상세내역 중 신청내역 탭 예시
신청내역 탭

  • 원개발사: 현재 임상시험용의약품 중 시험약의 개발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말하며, 신청인과 같을수도, 다를수도 있다. 같다고 가정하에 A회사 명칭, 국가, 소재지를 입력해준다.
  • 제품명, 성분명: 임상단계에서 제품명과 성분명은 A-1234와 같이 코드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후 품목허가 단계에서는 실제 유통될 제품명과 상세 성분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지금은 임상단계이니 코드명으로 입력하였다. 
  • 임상시험계획승인을 위한 제출자료의 범위: IND 포스팅 [1]탄에서 살펴보았던 제출자료 범위에 따라 선택해준다. A-1234가 이전과 다른 전혀 새로운 성분의 신약이라는 가정을 하고 개발중인 신약으로 선택한다. 
  • 국내허가여부: 아직 1상 임상시험 신청 단계이므로 국내 허가여부는 아니오로 선택한다.
  • 마약류분류: 마약류로 분류되는 성분이라면 마약/항정/한외마약/대마/원료물질 중 선택을 한다. A-1234는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가정하에 선택하지 않았다.
  • 타국가 시판허가 여부: 1상 임상시험 단계이므로 아니오를 선택하였다.
  • 타국가 임상시험계획 승인 여부: 미국 FDA에 1상 IND 승인 완료 가정하여 예로 선택하였고 승인 국가명을 미국으로 선택하였다.
  • 의약품 형태: 합성원료로 만든 캡슐제로 가정하였으므로 합성의약품으로 선택하였다. 
  • 사용(유효)기간: 제조일로부터 OO개월 형식으로 입력한다. 이 부분은 CMC 자료의 안정성시험 결과를 보고 입력해야 하는데, 24개월까지 모든 안정성시험 결과가 나왔다면 "제조일로부터 24개월"로 입력하고, 24개월까지로 계획하였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자료요건 확인 후 "제조일로부터 최대 24개월 (안정성시험계획에 따라 자체 검사)"로 입력해야 한다. 이번에는 24개월 자료가 있다는 가정 하에 작성했다.
  • 자료보호여부: 이건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기밀자료로 "예"라고 선택했다.
  • 수탁기관 정보: 임상시험 진행에 필요한 수탁기관이 있다면 정보를 기재한다.

 

2. 제조원

민원신청상세내역 중 제조원 탭 예시
제조원 탭

A회사에서 자체적인 GMP 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자사제조 형태로 모든 공정을 진행한다는 가정하에, 제조소 버튼을 선택 후 제조원을 조회하여 입력한다. 소재지 뒤에는 수행공정을 괄호로 입력한다. 예를들어, A-1234와 그 위약의 생산을 모두 진행한다면 (A-1234 및 위약 제조 및 포장) 등과 같이 입력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조원의 GMP 증명서 등 근거자료에 있는 명칭과 소재지 문구가 일치하도록 입력하여야 한다.

 

3. 원료/성분

민원신청상세내역 중 원료/성분 탭 예시
원료/성분 탭

원료/성분 탭의 총량관리에서 "추가"버튼을 누르고 하나의 단위 당 각 원료약품 및 그 분량을 입력할 수 있다. 원료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팝업창이 뜨는데, A-1234의 주성분도 A-1234 코드를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입력해보았다.

원료추가 팝업창 예시
원료추가 팝업창

원료명과 배합목적을 선택하고, 반제품 형태가 아닌 것으로 가정하여 "아니오"를 선택했다. 개발중인 신약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성분이 별규 규격을 따르는데, 이 경우 별규로 규격선택 후 별규문서를 첨부해야 한다. 분량과 단위를 입력하면 끝. 활성물질, 원료제조사명, DMF는 해당 시 작성한다. 또한, 위와 같이 주성분을 추가했다면 각 첨가제를 하나씩 동일한 방법으로 추가해준다.

 

4. 제형 및 성상

민원신청상세내역 중 제형 및 성상 탭 예시
제형 및 성상 탭

제형 탭에서 "추가" 버튼을 누른 후 제형명을 "조회"하여 해당되는 제형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코드와 함께 입력된다. 성상 탭에서 "추가" 버튼을 누른 후 아래 박스에 내용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위의 입력 칸에 저장된다.

 

5. 파일첨부 (제조방법, 기준 및 시험방법, 임상시험계획서)

민원신청상세내역 중 제조방법, 기준 및 시험방법, 임상시험계획서 파일추가 버튼
파일첨부

제조방법, 기준 및 시험방법, 임상시험계획서는 구비한 파일을 "파일첨부" 버튼을 클릭하여 첨부한다.

 

6. 저장방법

민원신청상세내역 중 저장방법 탭 예시
저장방법 탭

저장방법 탭에서는 안정성시험결과를 근거로 보관조건을 기재한다.

 

7. 개요

민원신청상세내역 중 개요 탭 예시
개요 탭

개요 탭부터는 제출하는 임상시험계획서를 보고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위에 생략한 칸의 경우 임상시험계획서에 작성된 내용은 모두 기입한다. 각 항목을 클릭해보면 용어 검색도 가능하다.

  • 임상시험제목: 실시하고자 하는 임상시험의 목적 및 내용을 포함한 임상시험 계획서의 공식적인 제목
  • 임상시험의 목적: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주된 목적으로, 중재나 치료의 안전성, 유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 등이 목적이 될 수 있음. 의약품의 경우 해당 의약품의 약동학·약력학적 특성, 안전성·내약성, 유효성 평가 등이 임상시험의 목적이 될 수 있음.
  • 임상시험의 용도: 허가용 임상시험이란 의약품 품목 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임상시험, 연구용 임상시험이란 의약품 품목 허가 취득 목적이 아닌 학문적 및 과학적 가설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
  • 국내/국외: 국내개발이란 개발 주체가 국내 제약사 등에서 개발한 의약품을 말하고, 국외개발이란 개발 주체가 국외 제약사 등에서 개발한 의약품을 말함
  • 상세구분: 다국가/국내/가교시험 중 선택한다.
    - 다국가: 제약사 등이 의약품을 개발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2개국 이상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
    - 국내 임상시험: 제약사 등이 의약품을 개발하여 국내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
    - 가교시험: 국내 임상시험 중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민족적 요인에 차이가 있어 외국 임상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 국내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가교자료를 얻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 대상질환: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적용하여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질환
  • 대상질환명(적응증): 임상시험계획서 상의 대상질환명 또는 목표 적응증

 

8. 설계/기간

민원신청상세내역 중 설계/기간 탭 예시
설계/기간 탭

  • 임상시험 단계: 0상, 1상, 2상, 3상 등 해당되는 단계를 선택
  • 무작위배정 여부: 임상연구에 대상자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할당 유형은 Randomized와 Non-randomized 2가지
    - Randomized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뚤림(bias)을 줄이기 위해 연구자의 중재 없이 확률의 원리에 따라 대상자를 각 시험군 또는 대조군에 배정하는 과정
    - Non-randomized (비 무작위 배정): 대상자를 치료군 또는 의약품 군에 배정할 때 무작위배정을 실시하지 않고, 어떤 기준에 따라 배정하도록 설계하는 방법
  • 임상시험 형태: 중재군을 배치하는 방법
    - Single (단일): 모든 대상자가 동일한 하나의 중재를 받는 설계 방식
    - Parallel (병행): 대상자가 2개 이상의 군 중 한 군에 배정되어 치료를 받는 것. 이때 치료는 단일 용량 혹은 다용량의 시험약과 대조 치료를 말하며, 대조 치료에는 위약 혹은 치료효과가 있는 비교약물이나 표준약물이 포함됨
    - Crossover (교차): 대상자가 2가지 이상의 치료에 순차적으로 배정되어 대상자가 치료군과 대조군 역할을 모두 하는 것
    - Factorial (요인): 치료의 조합을 다양하게 하여 두 개 이상의 치료를 동시에 평가하는 방식
  • 최초 사람대상 연구여부: 시험약이 인간에게 투여되는 최초의 제1상 임상시험
  • 중재군 수: 연구를 위해 연구대상자에게 시험목적 및 설계에 따라 물리적 개입이 포함된 행위가 포함된 군
  • 눈가림법: 임상시험에 관여하는 사람 또는 부서 등이 배정된 치료법/의약품에 대해 알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
    - Open (공개): 연구자와 대상자가 중재 배정에 대해 알고 있는 상태
    - Single Blind (단일 눈가림): 연구 진행 과정에서 연구자와 대상자 중 한 쪽을 눈가림 상태로 유지하는 것. 일반적으로 대상자가 눈가림 유지 대상이 됨
    - Double Blind (이중 눈가림): 대상자, 시험자, 모니터, 필요한 경우 자료 분석에 관여하는 자 등을 눈가림 상태로 하는 것
    - Partial Blind (부분 눈가림): 부분 눈가림을 말함. 예) 관찰자 눈가림
    임상시험 기간: 최초 스크리닝 시작 예정일부터 시험대상자 관련 자료 수집을 종료하는 예정일까지의 기간

 

9. 수행방법

민원신청상세내역 중 수행방법 탭 예시
수행방법 탭

수행방법 탭의 경우에도 임상시험계획서를 근거로 작성한다. 

  • 투여기간: 임상시험계획서에 정의된 대상자별 최대 투여기간(F/U기간 포함)
  • 중간분석 여부: 임상시험계획서 디자인 참고하여 선택
  • 증례기술서 종류: CRF를 종이로 쓸건지, 전자로 쓸건지 선택

 

10. 대조약/위약

민원신청상세내역 중 대조약/위약 탭 예시
대조약/위약 탭

대조약 또는 위약이 있는 경우 체크 후 정보를 기재한다.

  • 대조약: 시험약과 비교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위약 또는 개발 중이거나 판매 중인 의약품
  • 위약: 시험약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비교용으로 투여하는 의약품으로, 활성성분이 들어 있지 않아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약

 

11. 선정기준

민원신청상세내역 중 선정기준 탭 예시
선정기준 탭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하는 임상시험이라 가정할 때 시험대상자 선정기준은 모든 항목에 체크가 되어야 하고, 각 선정기준은 추가 탭을 통해 하나의 항목씩 입력한다. 선정기준이 방대하고 항목이 많은 경우에는 관련 항목끼리 묶어서 추가하기도 한다.

  • 선정기준: 임상시험에 참여여부를 판단하는 자격기준 중 하나로서 개인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기준 또는 그 목록

 

12. 제외기준

민원신청상세내역 중 제외기준 탭 예시
제외기준 탭

  • 제외기준: 임상시험에 참여여부를 판단하는 자격기준 중 하나로서 개인을 임상시험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기준 또는 그 목록

 

13. 실시기관 등

민원신청상세내역 중 실시기관 등 탭 예시
실시기관 등 탭

임상시험실시기관에 대해 각각 추가하여 작성한다. 1개의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여러개의 기관이 될 수 있다.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이 정해진 경우, 기관유형에서 선택하여 분석기관도 작성한다.

 

14. 레지스트리

민원신청상세내역 중 레지스트리 탭 예시
레지스트리 탭

국내 IND를 신청하고자하는 임상시험계획서가 해외에 먼저 승인된 경우 등 레지스트리가 등록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레지스트리 명칭과 해당 임상시험의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레지스트리는 ClinicalTrials.gov (http://clinicaltrials.gov) 등에서 조회 가능하다. 다음 탭인 비고(승인조건)의 경우 잘 입력하지 않는 사항이라 생략하겠다.

 

15. 체크리스트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위의 신청서 입력과 더불어 IND 제출을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다.

 

4탄 보기

2023.02.22 - [RA 업무 실습] - 의약품 임상시험계획승인(IND) [4] 체크리스트 작성방법

댓글